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법인서 무담보 차입" 금융지주사 은행에 허용

국내 은행들이 해외 자회사나 법인에서 무담보로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지주사에 속한 은행이 지주사 내 해외 자회사(지분 100%)에서 차입할 때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서 차입할 때 차입금액의 100%가 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100% 해외 자회사에서 손실이 나면 국내 지주회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