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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건설 본격화] 전경련, 포럼서 특별법 제안

'소득 2만弗' 새 성장전략 뜬다<br>"개발계획 수립부터 기업참여 허용" 목소리<br>'출자총액' 개선ㆍ동유연성 보장이 관건<br>교육시장 개방ㆍ의료등 규제완화도 필요

[기업도시 건설 본격화] 전경련, 포럼서 특별법 제안 '소득 2만弗' 새 성장전략 뜬다"개발계획 수립부터 기업참여 허용" 목소리'출자총액' 개선ㆍ동유연성 보장이 관건교육시장 개방ㆍ의료등 규제완화도 필요 • "기업도시를 내국인 경제특구로" • 기업도시 '외국인 특구' 보다 우대 • 정책포럼 무슨말 오갔나 • 전경련 기업도시 후보지 9곳 압축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정부에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안’ 도입을 제안한 것은 기업도시 건설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새로운 성장전략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수출 중심의 불균형 성장 ▦내수부진 타개 ▦투자심리 회복 ▦일자리 창출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한계 극복 ▦ 기술 등 총요소 생산성 향상 ▦집적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시너지 ▦전후방 연관효과 극대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도시는 토지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규제를 일괄타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모범적인 도시건설로 타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도시 개발권 가져야 기업도시 가능=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에 기업도시특구 지역을 결정하는 한편,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해 산업단지ㆍ문화ㆍ연구개발(R&D) 등과 배후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업도시의 공익성을 감안해 산업단지와 같이 기업도시의 민간시행자도 제한없는 토지수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것이 강조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기업을 대신해 토지매입을 대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조성토지의 처분가격과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택 공급방식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해야 기업도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개발비용 부담과 관련, 현행법에 명확하지 않은 기반시설 부담수준에 관해 원칙적으로 개발지역 안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밖은 지자체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다만 입지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부담은 차등적용할 것이 제안됐다.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세 부과 및 투자세액 공제제도, 각종 부담금 적용 등에 있어 각각 경제자유구역 수준 또는 지방이전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및 노동유연성 보장해야= 전경련은 정부가 기업관련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폐지하거나 기업도시 투자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것. 자기자본의 25% 범위내로 돼 있는 신용공여한도 역시 기업도시 투자시에는 40%선까지 상향조정하고, 부채비율 200% 제한조치도 기업도시 참여시에는 일시적으로 200% 초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경련은 또 기업도시가 산업시설과 함께 하는 도시라는 것을 감안해 산업평화가 중요한 성공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도시내 근로자들이 받게 될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혜택에 상응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근로자의 대상업종을 확대, 파견기간 연장, 정규직 전환규정을 삭제하고 ▦대체근로자의 허용으로 민간 및 공공사업장의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유화와 의료ㆍ문화ㆍ레저관련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지원 필요=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 초ㆍ중등 교육제도를 보완해 양질의 자녀교육을 보장하고, 개방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립형사립고ㆍ특수목적고ㆍ협약학교 설립 제한요건 등을 완화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교원임용 등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처럼 기업도시내에서도 외국인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형 전문대학 허용 및 등록금자율화, 기여입학제 등 교육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없는 양질의 의료ㆍ문화ㆍ레저시설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돼 있는 종합병원 설립근거를 개정,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내 병원에 대한 법인세 인하조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 또 골프장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과다한 세금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에 ‘전문체육시설’을 포함시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고,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ㆍ기업명칭 사용권 판매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4-06-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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