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자녀 가구 통장없이 청약 마지막 기회

[위례 신도시 9일부터 사전예약]■ 사전예약 점검 포인트<br>투기과열지구로 과거 5년내 당첨자는 청약 제외<br>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도 지역우선비율 적용<br>2지망까지만 신청…노령자는 현장 접수도 병행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성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전체 조감도. 이 중 9일부터 송파지역 2개 블록 2,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SetSectionName(); 3자녀 가구 통장없이 청약 마지막 기회 [위례 신도시 9일부터 사전예약]■ 사전예약 점검 포인트투기과열지구로 과거 5년내 당첨자는 1순위 제외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도 지역우선비율 적용2지망까지만 신청…노령자는 현장 접수도 병행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성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전체 조감도. 이 중 9일부터 송파지역 2개 블록 2,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당첨자 1만2,958명 중 795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그만큼 보금자리주택 청약 과정에서 청약자들의 오류가 많았다는 얘기다. 2기 신도시 중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 욕심 내는 알짜 물량이지만 작은 실수로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청약 때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청약제도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사전예약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짚어봤다. ◇청약 기본 요건은=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수도권 거주자만 위례신도시 청약이 가능하다. 일부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통장이 필요하다.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모두 위례신도시 서울 송파 지역에 속해 있지만 올해부터 지역우선공급비율이 바뀜에 따라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되고 수도권 거주자(서울ㆍ경기ㆍ인천)가 나머지 50%의 물량을 놓고 다시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경기ㆍ인천 거주자들이 도전해볼 만하다. 또 한가지 특이점은 이번 사전예약 지역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이다. 때문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람은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췄어도 1순위 신청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에도 지역우선비율 적용되나=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한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적용된다. 서울 거주자 50%,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거주자 50%다. 그러나 3자녀 특별공급은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가 50%, 나머지 50%는 해당 시ㆍ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인구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따라서 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물량은 전부 서울 송파지역 물량인 만큼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 거주자에 50%,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경기ㆍ인천 거주자에 50%가 배정된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격을 종류별로 모두 갖춘 사람이라도 특별공급 중 1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간주돼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 특별공급 당첨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청약저축 통장 필요 없는 특별공급은=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까지는 3자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다만 최근 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는 3자녀 가구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이 있어야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노부모부양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지만 기본 조건은 각각 다르다. 노부모부양의 경우 청약저축 1순위자(가입 후 2년 경과), 신혼부부는 청약저축을 6회 이상 납입하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탔어도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해진 셈이다. 생애최초의 경우 청약저축 1순위이면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이 넘어야 한다. ◇3자녀 특별공급의 배점 기준은=3자녀 특별공급은 배점기준표(총 100점)에 따라 당첨자를 가린다. 배점기준에는 자녀 수(50점), 세대 수(10점), 무주택 기간(20점), 당해 지역 거주기간(20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보금자리 시범지구 당첨자 가운데 배점표 작성 오류로 탈락된 사람이 많은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80점 이상만 9일 청약할 수 있고 이에 못 미치면 10일 청약해야 한다. 3자녀(35점)에 2세대(5점) 무주택 기간 10년(20점), 당해 지역 거주 10년(20점) 정도의 요건을 갖췄다면 80점이 채워진다. ◇사전예약 지망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보금자리주택은 원래 3지망까지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위례신도시에서는 A1-13, A1-16 2개 블록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므로 2지망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 블록 내에서 1개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1-13블록 51㎡과 A1-16블록 51㎡을 각각 1ㆍ2지망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A1-13블록 51㎡과 A1-13블록 84㎡는 1ㆍ2지망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망 내에서 순위 등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만 후지망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1지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신혼부부ㆍ생애최초 당첨자는 어떻게 가려지나=신혼부부의 경우 순위 및 추첨으로, 생애최초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신혼부부(재혼 포함)의 경우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으면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으면 2순위다. 동일 순위 경쟁시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되며 자녀 수까지 동일할 경우 추첨한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보금자리 청약부터는 임신 중인 경우에도 자녀 수를 1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임신 자격 여부는 의료기관의 임신증을 제출하면 확인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청약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청약할 수 있다. 생애최초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해 100%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88만8647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4,666만3,764원이다. ◇사전예약 신청방법은=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노령자 등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장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현장접수 장소는 위례신도시와 가까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이다.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 접속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사전예약신청' 메뉴를 클릭해 진행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급구분 선택→신청순위 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 입력→지망 선택→신청서 제출(전자서명) 순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며 신청자는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당첨 후 부적격이 나오는 이유는=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는 당첨자(1만2,958명) 가운데 795명이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부적격자는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에서 더 많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3자녀의 경우 배점기준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3년 동안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노부모가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