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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해외 부동산 투자 가능

내달부터 리츠통해…'기러기 아빠' 해외주택 구입도 허용

개인도 해외 부동산 투자 가능 내달부터 리츠통해…'기러기 아빠' 해외주택 구입도 허용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돈 해외유출 이래저래 늘수밖에…" • 넘치는 달러 수급균형 등 "다중 포석" • 정부, 은행 해외점포 설치 "쉽게" • 低利 외환보유액으로 시중銀 외화대출 지원 오는 7월부터 자녀유학 등을 위해 부인을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들도 50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본인 명의로 해외의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운용회사와 리츠(REITs)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허용, 개인도 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올해 말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허가제가 다시 연장되지 않고 올해 말에 자동 폐기돼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규제 위주의 외환제도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부동산 취득규정 완화 등을 외국환 거래규정에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본인(남편)이 직접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해서만 30만달러 이내 주택구입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자녀유학 등을 위해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인 경우에도 50만달러 이내에서 본인 명의로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도 종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고 골프장 등 회원권 취득 조건도 완화된다. 입력시간 : 2005/06/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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