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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즉시퇴출제도 금감위 "완화 불가"
입력2004-06-04 17:33:17
수정
2004.06.04 17:33:17
논란 더욱 가열될듯
금융감독 당국이 4일 법원이 위헌소지를 지적한 즉시퇴출제와 관련해 이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당국은 특히 퇴출사건을 다룰 법원의 본안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 2003년 1월부터 증시 퇴출요건을 강화한 것은 시장의 건전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퇴출을 완화할 경우 시장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화의나 법정관리 개시 직후 퇴출시키면 기업의 공모나 유상증자가 불가능해지고 주식의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있으나 공모나 유상증자는 증권시장이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장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퇴출되지 않더라도 화의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공모나 유상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게 현실인 만큼 퇴출요건을 완화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화의나 법정관리로 증시에서 즉시 퇴출되더라도 기업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퇴출요건을 완화하면 작전세력이 개입하거나 함량미달인 비상장기업들의 ‘우회등록(백 도어 리스팅)’ 대상이 돼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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