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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램버스와의 반독점소송서 불리"

삼성전자가 지난달 메모리칩 가격 담합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미국 내 다른 반독점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이 30일 보도했다. 램버스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와 미 법무부와의 유죄인정합의문에 램버스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메모리칩 가격담합 행위를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어 자신들이 삼성 등을 상대로 낸 반독점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AWSJ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 법무부와 D램 칩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3억달러(약 3천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측 관계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AWSJ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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