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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팔아도 양도 소득세는 '0원'
입력2005-09-09 11:00:25
수정
2005.09.09 11:00:25
강남 아파트 팔아도 양도 소득세는 '0원'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정부가 1가구 2주택자에대한 양도세를 50%로 올리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시키는 등 부동산 과세강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에도 10억이 넘는 양도 차익을 내고도 양도소득세는 모두 감면받을 수있는 '구멍'이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외환위기 직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신규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초기 분양자들에게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서울 및 수도권은 2002년 말) 등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농특세는 가면 제외)해주는 혜택이다. 이때 다른 주택을 갖고 있어도 해당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서는 그대로 적용된다.
시행당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가구는 제외됐는데 아파트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양도시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그리고 전용면적 50평 이상(2002년 10월부터 45평이상)'이다. 이 기준에서 '그리고'를 이용해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기준을 갖춰 고급주택을 피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특법 제99조의 혜택을 이미 입었거나 '수혜 카드'를 갖고 있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대치동 센트레빌,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 서울 강남구 개포동 GS자이를 필두로 한 전국 초고가 아파트 군의 최초 소유자들도 이 혜택을 받아 거액의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입력시간 : 2005/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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