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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음원 저작권논란' PDA폰 불똥

‘MP3폰’을 둘러싼 음원 저작권 논란이 최근 출시된 ‘PDA폰(스마트폰)’ 으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PDA폰 역시 MP3 파일 재생기능을 갖췄지만 휴대폰보다는 PC의 특성이 강한 데다 오는 16일부터 판매 장려 보조금까지 허용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논란 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원 권리자 단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 등은 이번주부터 가동되는 MP3폰 관련 협의체에서 PDA폰과 MP3플레이어의음원 저작권 보호 문제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 음원 단체들은 MP3폰의 무료 음원 이용을일부 제한하기로 한 합의안이 PDA폰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즉 저작권보호(DRM) 솔루션을 PDA폰에도 기본 탑재하고 무료 MP3 파일의 음질과 이용기간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성오 음제협 법무실장은 “PDA폰은 이동전화 기능과 휴대성의 측면에서일반 PC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PC보다는 휴대폰으로 보는 게 옳기 때문 에 MP3폰과 비슷한 수준의 이용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에 이미 보편화된 ‘사적복제 보상금제’를 서둘러 도입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적복제 보상금제란 불특정 다수가 개인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해 사용하는 데 따른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복제기기 제조업체에게 일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 허용 방침으로 PDA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던 제조업체와 이통사들은 자칫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운영체제 등을 모두 갖춘 PDA폰을 MP3폰처럼 다루려 한다면 가정마다 있는 PC도 똑같이 규제하 겠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MP3폰 공방의 중재를 맡았던 문화관광부는 PDA폰의 ‘정체성’을 판단하기 가 곤란하다면서도 음원단체 쪽의 손을 들어줄 듯한 분위기다. 임원선 저작권과장은 “MP3폰에 관한 합의안은 불법복제가 일상화된 현실을 인정하면서 합법적인 이용을 유도해 나가자는 타협안”이라며 “PDA폰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사적복제 보상금제가 PC나 PDA 같은 범용 다목적 기기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16일부터 영상이동전화(IMT-2000)의 경우 출고가의 40%, PDA폰은 25%까지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LG전자와 싸이버뱅크는 기존 PDA 기능에 휴대폰, 무선랜 기능 등을 덧붙인 PDA폰을 최근 출시, 이달 중 각각 SK텔레콤과 KTㆍKTF를 통해 본격 판매한 다. /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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