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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신세기통신 합병절차 적법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비율 및 절차상문제가 있다며 SK신세기통신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9일 SK신세기통신이 밝혔다.SK신세기통신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50 민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SK신세기통신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합병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양사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증권거래법 시행령관련규정이 위헌이며 합병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두회사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합병비율의 공정성 달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합병이 성사되면 회사및 주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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