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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사정 합의 훼손"

한나라당 '전임자 통상적 노조활동 급여지급' 개정안

경제단체들이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의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허용 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당초 노사정 합의취지를 훼손했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만 타임오프(time off)제를 운영하기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으나 한나라당이 추가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지난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의 요건과 범위가 매우 모호해 변칙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현행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지만 합의 도출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수용했다"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은 반드시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개정안처럼 될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경제단체들은 앞으로 노사정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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