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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처방전' 고발-맞고소

'사이버 처방전' 고발-맞고소복지부·인터넷업체 논란 가열 의약분업 시행 후 논란이 빚어진 「사이버 처방전」 문제가 고발과 맞고소 사태로 비화됐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인터넷업체 「아파요닷컴」(대표 민경찬·41·의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보건소는 최근 사이버 처방전을 발행한 아파요닷컴을 의료법위반혐의로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복지부에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파요닷컴측은 이에 맞서 지난 5일 역시 서초경찰서에 『우리 회사의 인터넷 처방전은 이미 무혐의로 판정된 상태』라며 서초구보건소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이버상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설명만으로 처방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고 처방전 남발·임의조제 등의 우려가 있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보건소의 요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도 들어갈 방침이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8/06 19: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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