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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대 게임업체 약관 불합리" 시정조치 진행
입력2009-10-05 18:16:40
수정
2009.10.05 18:16:40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게임업체의 이용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소비자 약관을 조사한 결과, 약관법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있어 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정위는 상당수 업체가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 영구계정 압류조치의 사유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계정 영구압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버그(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함)를 이용해 아이템을 취득했다가 1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계정 영구압류 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고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사항에 대한 고객의 개선가능 여부와 위반사안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제재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구압류 사유는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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