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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입력2006-03-13 17:36:58
수정
2006.03.13 17:36:58
내년부터 가맹희망자에 사업자현황등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내년부터 가맹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가맹금, 교육ㆍ훈련비, 사업자현황 등의 정보를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져 향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야 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가맹점 사업자는 법 공포 후 1년의 기간이 지나야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이 바뀌어도 사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시점도 가맹금 지급이나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하도록 해 가맹사업자가 정보검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과 자유도 보장하기로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행사하면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사업자에 대해 계약종료를 통보할 때도 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중요한 영업방침을 어기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종료할 수 있다.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일부 제한된 권리는 풀어주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이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1차례 이상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또 정보공개를 통해 사전에 알린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도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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