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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징수실적 없는 부담금 24개

지난해 말 현재 정부가 관리.운용중인 102개 각종 부담금 가운데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이 한 푼도 없는 부담금이 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은 24개, 2003년과 2004년 2년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25개로집계됐다.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을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이용자부담금 등 13개로 가장 많고 환경부가 하수도법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금강, 낙동강 등의 총량초과부담금 등 4개로두번째였다. 또 산림청이 사방사업법의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금 등 2개였으며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문화관광부(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업자원부 (광물수입.판매부담금), 보건복지부(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해양수산부(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가 1개씩이다. 이처럼 징수가 부진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필요성 검토를 거쳐 폐지해야 한다는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환경파괴 행위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특정 행위에 대한 부담금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마구잡이식 개발이나 환경파괴 등 법적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어느정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당초의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의무부과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과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부담금은 내년 정기 부담금 정비때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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