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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재당첨 제한

서울시,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일명 시프트) 재당첨이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청약 대기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8월 공급 예정인 11차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재당첨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프트 당첨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시프트에 청약할 경우 청약가점 계산 때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청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첨 후 2년까지는 10점을 감점하고 이후부터 5년까지는 5점을 깎는 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 규칙상 임대주택 재당첨 금지 조항이 없어 전면제한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입주자에게는 최소한의 제한만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해양부와의의 협의를 통해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5년간 다른 주택 당첨을 금지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이 같은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거나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은 시프트 입주 후에도 다른 시프트로 옮길 수 있어 다른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SH공사가 공급한 5,217가구에 2~5회 중복 당첨된 청약자가 390명에 달했고 이중 20명은 실제로 다른 시프트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또 현재 면적별ㆍ유형별로 복잡하게 돼 있는 입주자 자격 및 선정 기준도 단순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시프트 선정기준도 단일화ㆍ단순화ㆍ통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시프트 도입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들은 시프트에서 살고 싶은 이유로 저렴한 전세금(28.9%)보다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34.1%)한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 시프트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지난해 70.5%에서 92.7%로 크게 높아졌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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