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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지원용 채권발행 허용을"

소액신용대출 재원 마련위해 정부에 요청

은행권이 서민지원용 채권발행을 통해 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한 서민대출채권(가칭)을 금융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은행장은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높고 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다"면서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붙여 서민대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장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서민대출채권을 발행하면 조달비용이 떨어져 서민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이자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보증을 붙이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대출용 채권은 높은 위험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 있는데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도 이 같은 건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면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저리로 대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괜찮은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자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은행이나 서민금융기관이 재원을 조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출금리 인하와 위험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올 들어 정부가 독려하는 저신용자(신용도 7등급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꺼려왔다. 저신용자 대출에는 20%에 육박하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은행의 이미지에 맞지 않고 연체율 상승으로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4개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인 '희망홀씨대출' 취급실적은 4만4,983명, 2,345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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