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평가로 선발된 우수 창업가 500여명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주관기관과 사업을 골라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시제품제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지원한도 일반 3,500만원, 중점 5,000만원)과 청년창업사관학교(1억원), 지식서비스 아이디어상업화지원(5,000만원), 제조기반 창업아이템상품화지원(5,000만원) 등 총 4가지로 창업진흥원을 포함한 70여 주관기관이 진행한다.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2010년 12월30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5월7~24일 홈페이지(http://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