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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소비자 보호책 시급

택배서비스, 소비자 보호책 시급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8월까지 택배 관련 피해상담이 모두 9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7건보다 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피해보상, 요금체계 개선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택배 업체들은 이같은 할증 요금제를 악용해 계약 당시 할증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물품등이 파손되면 할증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오히려 업체들은 손해배상 제한, 면책, 사업자 책임 소멸 조항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약관에 적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송장 작성때도 소비자 10명중 7명은 서명만 한다고 답해 택배 회사들이 파손면책 조항, 할증요금 조항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측은 택배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요금표시 의무화 ▲표준약관 마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신설 ▲소화물 운송보험 활성화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상범 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7: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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