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통산업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사실상 전면 자유화하는 등 유통산업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산업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고객 편의라는 상반되는 명분 때문에 항상 분쟁이 돼 온 대형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을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객들을 위해 스포츠.문화센터 회원용으로 편법 운영을 해온 셔틀버스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됐으나 슈퍼마켓 등 지역상권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산자부는 또 그동안 시장과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업태별로 설정돼 있는 시설, 운영 및 분양 제한기준과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없애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이 업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유통정보화시설과 소비자피해보상센터, 고객휴게시설, 집배송시설 등은 해당 업체들이 경쟁력강화와 고객유치 차원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점포 개설등록외에 개별법상의 영업관련 허가, 등록 및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포시설내 음식점과 유기장업,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회교육시설, 통신판매업, 공연장, 상품권 발행 등 13개 영업을 의제처리대상인.허가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자부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포개설 등록시 의제처리대상을 현재의 담배소매 3개 영업에서 13개를 추가함에 따라 쇼핑시 단순한 물건 구입보다는 레저.문화생활 등의 병행을 선호하는 경향의 쇼핑문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