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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유괴살인사건 "스승이 제자를…"사형 엄단

최근 억대의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범에 의해 납치 됐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납치 15시간 만에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의 추적을 눈치챈 유괴범들이 어린이를 풀어 주었던 모양이다.이 같은 유괴사건은 여전히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형태의 유괴사건 중에서도 지난 80년도 이윤상 군 사건 만큼 충격을 준 적은 없다. 이 사건의 주범이 이 군의 은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살고있던 2대 독자 이윤상(당시 14세)군. 그는 80년 11월13일 오후 4시께 누나(16)의 심부름을 나갔다가 유괴를 당했다. 유괴범은 무려 62차례에 걸친 협박전화를 통해 인질 금 4,000만원을 요구 했다. 이 군 부모는 돈을 건 내려고 약속장소에 갔다가도 범인이 나타나지 않아 헛탕치기 일쑤였다. 경찰은 비밀리에 수사를 해오고 있었다. 모든 수사가 비밀이 생명 이겠지만 유괴사건 만큼은 더욱 철저한 비밀이 요구된다. 공개 수사를 할 경우 유괴 대상자의 신변이 바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비밀 수사는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 결국 경찰은 공개수사로 방향을 급선회 하면서 전 국민들이 이군 찾기에 나섰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까지 관심을 보여 이 군집을 직접 방문, 가족들을 위로하는가 하며 "이 군을 돌려 보내주면 관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범인 검거는 흐지부지 되다 사건 발생 1년 만인 81년11월30일 범인이 검거됐다. 범인이 검거 되는 순간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범인은 이 군이 다니던 중학교 체육교사 주영형씨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범인이 체포될 당시 이 군은 여느 유괴사건과 마찬가지로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주씨의 범행동기는 일반 잡범과 마찬가지였다.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로 인한 진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유괴의 이유였다. 그는 교사의 직분을 이용, 어린 여학생 제자들과 불륜관계를 가지는 등 짐승이하의 행동도 일삼아 왔다. 서울지법은 82년 2월16일 주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 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신성택 부장판사가, 배석은 전효숙ㆍ유승정 판사가 맡았다. 수인번호 110번을 달고 법정에 들어선 주 피고인은 사형선고를 받을 당시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다. 그는 두 눈을 감고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씨는 사형이 선고된 순간 목숨을 유지하고 싶었던지 고법에 항소 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82년7월9일 주 피고인에게 역시 사형을 내렸다. 재판장에 김영진 부장판사가, 배석은 유현ㆍ이근웅 판사가 관여했다. 주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23일 사형을 확정했다. 윤일영ㆍ정태균ㆍ김덕주ㆍ오성환 대법관이 이 사건을 관여했다. 주 피고인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83년7월9일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결국 제자를 살해한 스승의 삶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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