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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대 보증 한도 대폭 축소
입력2004-01-15 00:00:00
수정
2004.01.15 00:00:00
이연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증을 잘못 서서 신용불량자가 된 보증인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대폭 줄여 보증으로 인한 가계의 연쇄 파산을 막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의 연쇄 파산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 개인 연대 보증제도의 사회적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개인 연대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당 평균 1,000만∼2,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별 및 대출건별 연대 보증 한도와 은행당 평균 5,000만원인 개인별 연대 보증 총액 한도가 모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객의 신용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면서도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연대 보증 한도를 줄이면 이 같은 폐단이 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 고객의 신용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무리한 연대 보증 요구는 없는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들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대 보증 한도 축소 범위를 결정하고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연대 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신용 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연대 보증 한도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연대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의 연대보증 잔액은 지난 99년 8월말 19조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10조원으로 꾸준히 줄어왔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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