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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수입쿼터 설정/미 조치는 부당/WTO
입력1996-10-24 00:00:00
수정
1996.10.24 00:00:00
【뉴욕=김인영 특파원】 한국·중국 등 아시아국가와 코스타리카등 중남미국가로부터의 섬유류 수입량을 제한하는 미행정부의 수입쿼터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22일 코스타리카에서 수입되는 내의류 물량을 쿼터로 묶어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WTO에서 패소판정을 받기 직전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가 코스타리카산 내의류 수입으로 미국내 관련산업의 타격은 거의 없으며, 미행정부가 코스타리카산 내의류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내주중에 있을 WTO의 최종판정이 잠정 결론대로 나올 경우 미국정부는 쿼터제로 섬유류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아시아국가와 카리브 연안국가들로부터 유사한 무역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자국산 내의류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며 미국정부의 쿼터제를 WTO에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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