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배임, 은행법 등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의혹은 라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신 전 사장은 물론 그의 지인인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등 야당 국회의원까지 금융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라 전 회장을 수차례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의 계좌 조회는 합법적인 범위 안의 조사였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자사 고객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될 경우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제기가 된 시기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조회 대상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특히 계좌 조회한 대상에 야당 국회의원이 포함됐다는 의혹은 동명이인을 오해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이 3년치 계좌 로그 기록들을 확인한 결과 박지원(11명), 박영선(23명), 박병석(4명), 정동영(1명), 정세균(1명) 등 이름이 있었지만 모두 정치인이 아닌 동명이인이었다.
회삿돈 횡령, 차명계좌 거래 등 다른 라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항의하고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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