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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5년만에 수술하나] 수술없인 건보 재정건전성 담보 못해

건강보험공단이 부과체계 쇄신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현행 체계로는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의 증가,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 등으로 지난 11년간 건강보험 급여비의 지출은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만연한 저출산 기조, 생산가능 인구비율 축소 등으로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가중될 우려도 제기됐다.

전용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개선 TF 팀장은 “현재 보험료 수입의 78%를 근로소득 부과 보험료에서 얻고 있는데 이 중 50%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근로소득 보험료에 의존할 경우 정규고용의 8~10%, 전체 고용의 5~6%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업무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도 결심의 배경이 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총 민원건수 7,760만 건 가운데 82%인 6,200여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었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자격을 변동하기 위한 서류 민원 처리 건수도 연간 5,800만 건에 달한다. 보험 가입자 관리에 관한 민원만 연간 1억2,000만건 이상이 쏟아지는 셈이다.

전용배 팀장은 “공단 직원 한 명이 하루 37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노동력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원 처리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의료기관 감시 강화, 건강 검진ㆍ증진 등의 예방 업무 등에 투입할 수 있다면 건보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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