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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그린벨트 무허건물 신축허용
입력1999-05-14 00:00:00
수정
1999.05.14 00:00:00
권구찬 기자
그동안 형평성 시비로 논란을 빚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무허가건물의 주택신축이 5월말부터 허용될 전망이다.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그린벨트내 무허가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며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다.
법제처는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는 무허가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않고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 그동안 심사를 미뤄왔었다.
이에따라 이들 법령은 내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 이달 말까지는 관보 게재를 거쳐 그린벨트 대지안에서의 무허가 건물 신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국 4만7,961필지 490만평의 그린벨트내 나대지와 사실상 대지인 토지에 대한 건물신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는 대지안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주택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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