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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보수금 약정없어도 지급해야"
입력2001-08-17 00:00:00
수정
2001.08.17 00:00:00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법 민사 7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7일 서일경영회계법인이 "지방세를 환급 받게 했으므로 보수금을 달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지방세법에 관한 심사청구 업무를 위임할 때 보수액에 대해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측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12월 서울 양천구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지상 17층 건물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해 지방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50% 감면대상이라고 통보한 뒤 취득세 등 15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서일경영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 피고를 도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사청구서를 제출, 15억 5,000여만원을 환급 받게 했다. 그러나 피고 측이 보수금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해 7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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