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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녹색표준 150여종 제정
입력2009-01-08 18:29:38
수정
2009.01.08 18:29:38
자동차용 천연가스 표준과 조명용 발광다이오드(LED) 표준 등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표준원이 올해 150여종의 ‘녹색표준(그린 스탠더드)’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과 산업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국가표준 제정이 필요할 경우 1~2년가량 걸리는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처리절차’도 도입한다.
지식경제부 기표원은 8일 급속히 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표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먼저 자동차용 천연가스 표준과 조명용 발광다이오드(LED) 표준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녹색표준’ 150여종을 올해 내 확정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실내 공기질 측정과 자동차용 천연가스 등의 표준 20여종, 자원순환ㆍ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보장재,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의 표준 10여종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린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시스템, 연료전지, 원자력 시설 등 표준 50여종,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조명용 LED, 그린카 충전기, 동물용 전자태그(RFID) 등 표준 70여종을 만들기로 했다.
기표원은 이와 함께 인체 측정자료를 활용한 가구치수 표준 등 생활 공감형 표준 50여종과 가스기기 안전관련 표준 등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 110여종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데는 통상 12~25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표준개발 협력기관(민간이 표준을 개발ㆍ관리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이나 표준기술연구회에서 전문가의 협의를 거친 개발안은 이달부터 전문위원회의 검토 없이 표준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신속 절차를 거친 표준은 1년간 재검토하면서 필요시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표준화 요구를 신속히 흡수할 수 있도록 기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인터넷 기술표준 신문고’도 운영된다.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때는 예고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제표준이 달라진 때에는 개정 주기인 5년이 되지 않아도 이를 국가표준에 반영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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