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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향적인 기업도시 건설 방안

정부가 기업도시 건설방안의 윤곽을 내놓았다. 기업이 50% 이상 협의매수에 성공하면 나머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토지개발 방식도 민간기업의 독자개발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이익이 났을 때 기업은 30%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역 내의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중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가칭)’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에 1~2개의 시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한 뒤 별 진전이 없었던 기업도시 건설방안은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에 힘입어 앞으로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국토 리모델링을 위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발전 및 신수도권 정책 가운데 지방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부의 기업도시 건설방안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불만이나 반대 의견이 없지 않을 것이다. 우선 기업도시 건설에 나설 기업이 대부분 거대 그룹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대기업에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반면 대기업으로서는 당초 주장보다 협의매수 비율이 높고 개발이익 배분비율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 수용권을 100% 기업에 부여한다면 주민들의 보상금을 노린 강력한 저항으로 도리어 토지수용이 더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3섹터 방식’이 채택될 경우 협의매수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으며 지자체에 토지 수용권을 위탁하면 협의매수가 불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특혜 논란도 현재의 우리 경제를 곰곰이 뒤돌아본다면 큰 시빗거리는 못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신용불량과 소비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계도, 재정적자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도 아니며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를 탄탄히 다져온 대기업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왕에 기업도시 건설방안에 단안을 내린 만큼 지자체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를 난개발을 막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노사관계법의 전향적인 완화 등 남은 과제들을 균형 있고 차질 없이 다듬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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