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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와 세금전쟁'서 고지 선점
입력2006-04-11 07:19:19
수정
2006.04.11 07:19:19
구속된 전용준씨 진술과 자료 제공이 '결정타'
검찰이 이달 7일 론스타코리아의 서울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총괄한 전용준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세금전쟁'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및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에 대한 법적 과세 근거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론스타가 편법을 동원해 외환은행 인수권자를 벨기에 법인으로 변경한 정황을 포착함으로써 론스타측을 압박할 근거를 얻게 된 것이다.
국세청 조사관들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사실상 검찰-국세청-금감원의 `3각 편대'를 구축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론스타에 의해 해외로 유출될 국부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당국이 문제삼는 론스타의 소득은 외환은행 매각차익 4조5천억원과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2천800억원으로 징세 가능한 규모는 최대 1조2천400억원에달한다.
세금전쟁을 펴고 있는 검찰은 론스타가 2003년 당시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를 '론스타 펀드'에서 `LSF-KEB 홀딩스'로 바꾼 것이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론스타의 편법 전략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벨기에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이용하기 위해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를 벨기에 법인으로 바꿨는데도 당시 외환은행 이사진이 이를크게 문제삼지 않고 협상에 임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은행경영'보다는 `주식차액'을 노리고 한국에 들어온 론스타가 협상 과정에서이같은 변화를 시도했는데도 외환은행 이사진은 2003년 10월 27일 이사회에서 인수권자 변경안을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조세회피 의도를 묵인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내부의 이같은 `암묵적 협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금감원이 의문의 `팩스 5장'에 보고된 2003년말 BIS 비율 전망치 가운데 비관적 전망치인 6.16%를 택하게 된 데도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10일 구속수감된 전용준씨가 내놓은 진술과 자료는 이번 세금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 실무과정을 총괄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도장값 발언'이 나온 2003년 7월 15일의 `10인 비밀회의'에도 이강원 전 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과 함께 참석한 인물로 온갖 의혹 규명에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지난해 5월 리처드 웨커 은행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면직된뒤 은행측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악연 때문인지 외환은행 매각을둘러싼 은밀한 부분까지 검찰에서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소송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에 참여했던 외환은행 임원 중현재 유일하게 남은 나를 외환은행측이 제거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소송상대는 외환은행이 아닌, 론스타"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는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며 검찰 수사에서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내비쳤다.
검찰이 `론스타와 세금전쟁'에서 조사해온 부분은 주식매각 차익에 대한 조세회피와 국세청이 고발한 147억원 탈세 혐의 외에 론스타가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권을 매매해 얻은 차액의 탈세 혐의다.
검찰이 론스타의 각종 조세회피 및 탈세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의미있는 성과를거둔다면 그 결과는 곧바로 국세청으로 전달돼 본격적인 징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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