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15총선] '1인2투표제' 백색-후보, 연두색-정당에 기표

이번 총선은 ‘1인2투표제’ 도입으로 후보자와 함께 지지정당까지 두번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만 유념하면 과거 투표방식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167개 투표소에서 동시 에 실시된다. 투표자들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 여권, 경로우대증, 공무원증 등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괜찮다. 선거인명부 날인을 위해 도장이 필요하지만, 없을 경우 손도장이나 사인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지참할 필요는 없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우선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인, 신분증과 대조해 본 인임을 확인 받는다. 본인임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지급 받는다. 투표용지는 모두 2장. 주의할 것은 백색용지에는 지지후보자, 연두색 용지 에는 지지정당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색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적 혀있고, 연두색용지에는 정당명이 적혀있다. 투표시 반드시 투표소내에 비치된 투표용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후보자간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기타 다른 필기구로 투표하거나 기타 용지 여백에 낙서를 할 경우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투표를 마친 용지는 가로ㆍ세로로 두번 접어 백색용지는 백색투표함에, 연 두색용지는 연두색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오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