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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달 행정 투명해진다
입력2002-01-06 00:00:00
수정
2002.01.06 00:00:00
입찰업체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의무화
그 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주요 감시 대상이었던 국방조달 행정이 올해부터 훨씬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방조달본부는 6일 "올해 1월부터 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구매계약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키로 했다"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약서에 따르면 입찰사는 특정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 또는 입찰회사끼리 상의해 가격을 협정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형사 고발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입찰, 계약체결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자로 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져도 손해배상 또는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뇌물 제공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회사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않는다는 사규를 제정토록 서약서는 규정하고 있다.
조달본부에 새로 등록하는 업체는 '등재신청서'와 함께, 이미 등록된 업체는 전자입찰을 포함해 입찰등록시, 품목추가 및 대표자 명의변경시 이 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조달본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은 ㈜서통, ㈜한국레이컴, ㈜풍원제화 등 81개사로, 지난 2000년 우주항공산업 등 54개 업체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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