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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필요한 이유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에 제동이 걸려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의 효력이 지난해 말 끝남에 따라 재입법이 추진돼왔으나 법무부와 국회가 일부 내용에 대한 위헌 소지를 제기하면서 좌절됐다. 기촉법 재입법이 무산되면서 올해 4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워크아웃 신청기업에 대한 회생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 75%(신용공여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후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최근 2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80개 이상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도 기촉법 덕분이다. 그러나 기축법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이 어렵게 됐다.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시공능력 43위 건설사인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추진에 혼란이 빚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채권 재조정 등이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이뤄져 소액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워크아웃 개시 등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소액 채권자의 권리가 중요하지만 기업개선 작업이 지연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 합의 아래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축법 재도입이 불기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동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발생될 수 있는 대규모 부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축법은 유지돼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 면에서 순기능이 큰 기촉법에 대한 재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기촉법 재입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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