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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 신상공개 위헌제청
입력2002-07-24 00:00:00
수정
2002.07.24 00:00:00
법원 "이중처벌금지 위배"…여성계 반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따라 헌재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재판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가운데 여성단체 등이 거센 반발조짐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2항 1호와 3∼5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9일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입법 당시부터 `당사자 인격권 침해 및 이중처벌',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격돌한 만큼 헌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형인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못지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형벌의 속성이 있다"며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공개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공개제가 형사제재의 일종으로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는이상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체적 판단기준을 정해 행정처분으로 신상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도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 방지를위한 계도문을 작성, 게시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위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작년 7월 중학 2학년생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청소년보호위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자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 20조에 근거해 작년 8월과 올3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612명의 성인 성범죄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신상과 범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부중앙청사 등 게시판에 게시했으며, 오는9월 675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신상공개를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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