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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주거복지 지원 강화할것”

공사비 PF보증 신설… 보증한도 확대

가까운 은행 통한 전세금 마련등 서비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과 서비스를 제공해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실행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29일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일 11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사업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공사비에 대한 PF보증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해온 ‘표준 PF대출’은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됨에 따라 건설사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 사업수익률이 양호한 사업장은 PF대출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져 건설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부터는 보증한도 체계 개편으로 사업자별 보증이용 한도도 확대됨에 따라 최근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주택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기업형임대사업에 대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금융보증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사업자 뿐 아니라,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대기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자가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건설사 부도 시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올 하반기 중 분양부가계약 보증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증이용자의 편의도 향상된다.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늘려 평소 이용하던 은행과 보험사 창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도 그간 주택사업 관련 보증업무에서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된다. 현재 외부전문가와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 기금의 출자·투자·융자와 보증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시공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의 대상도 확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까지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주택·도시 분야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8월 중 ‘주택도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기금의 역할과 공사의 발전과제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금융 리더로서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싱크탱크인 ‘주택도시금융연구원’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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