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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약사법서 분리 제정

지난96년부터 제정 추진 움직임이 시작된 화장품법은 98년12월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8개월만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2000년 7월1일부터 시행이 확정됐다.총7장 32조 부칙6조로 구성된 화장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화장품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간 약사법내에서 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돼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규제를 받아오던 화장품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 가운데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제4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심사를 받아야하며 국내 최초로 도입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화장품공업협회 관계자는 『화장품법의 제정은 화장품이 21세기 첨단 고부가치산업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제조업계는 물론 원부자재 업계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효영기자H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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