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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결정 작년 35% 뒤집혀

지난해 국세심판청구와 과세전 적부심 등 납세자들의 과세 불복 신청 사건에서 10건 중 3.5건 꼴로 세무당국의 과세 결정이 번복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불복 신청 사건 평균 인용률(세무당국 패소율)은 35.4%로 2002년의 36.1%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형태별로 보면 세금 고지 전에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제기하는 과세전 적부심 인용률이 35.7%로 나타났으며 고지 후 소관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37.1%로 조사됐다.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직접 제기하는 심사청구에서도 30.2%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과세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았다. 국세심판원에 정식 제기된 국세심판청구 사건에서도 국세청은 38.7%(국세심판원 집계 40.2%)의 패소율을 보였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 과세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패소율을 3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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