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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 사업유지 위해 신고안했을 가능성"

"김천호, 사업유지 위해 신고안했을 가능성" • '김선일 사건'과 구명협상의 의문점 감사원은 27일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시 군납사업 유지 등 개인적인 이유로 고(故)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김씨의 실종.피랍사실은 피랍 초기부터 상당수의 김 사장 주변인물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나,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이 이를 조기에 인지했다고 볼만한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김씨 구명협상에 나섰던 이라크인 E모 변호사는 김 사장으로부터 실종사실을 통보받고 16일 뒤인 지난 6월17일에 무장단체 거점인 팔루자에 들어가 "용기에 감동받았다"며 먼저 접근한 무장단체측 중재자를 알게 됐으나, 감사원은 이 중재자가 납치단체와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실존 인물인지도 의문시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28일 오전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유선호)에 제출한 `김선일 사건 감사 진행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김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김 사장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고에서 "김 사장이 김씨가 억류돼있던 6월15-17일 코트라(KOTRA), 이라크 한국대사관, 자이툰부대 관계자를 차례로 방문해 국군 추가파병시 자신이 막사설치, 물자납품에 참여할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15일에도 신규 직원 4명의 목적지를 요르단으로 허위기재해 이라크로 입국시켰다"며 "군납유지 등 개인적인 이유로 피랍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등이 피랍을 조기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호원 없이는 외부활동이 곤란한 준(準) 전시 상황과 교민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단절이 대사관 현지활동에 장애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이 6월3일 오후 4시 외교부에 "김선일 또는 다른 한국인이 실종된 사실이 있었는가"라며 문의했지만, 전화를 받은 공보관실 직원은 평소 외신기자들이 의미없는 질문을 자주 해와 중동과, 영사과에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퇴근 무렵 "김선일이나 다른 한국사람이 실종되거나 납치된 일이 없다"고 전화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어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정보융합처(IFC)의 실종.피랍자 명단에 김씨의 이름이 6월22일 처음 등재됐다며, 미 관계당국이 피랍을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 이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김씨 피랍 확인후 정부내에 비관적 정보와 희망적 정보가 혼재하고,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희망적인 쪽으로 보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내 정보분석.보고 및 관계기관간 공유체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외교부가 `테러 관련 재외국민 보호매뉴얼'에 따라 활동한 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교민보호대책의 경우,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은 피랍 전인 5월15일 김 사장을 불러 "미 군납, 기독교인 직원, 경쟁업체 불만 등으로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교민의 이라크 입국 금지의 한계 ▲영사업무의 소외 ▲중동지역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여행위험이 높은 `특정국가' 입국신고를 위반했을때 처벌조항이 없으며, 교민안전상황 일일점검도 회사 대표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e-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하지않는 등 형식적이었고,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5명중 3명은 아랍권 근무경험이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이 수차례의 한국인 납치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원인조사와 교민안전 정보수집이 미흡했으며, 특히 미국.영국 정보기관과 접촉이 드물 뿐더러 정보획득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은 교민보호업무를 소홀히 한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관계자, AP통신의 문의전화를 받은 외교부 직원의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입력시간 : 2004-07-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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