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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제 11월15일 시행

오는 11월 15일 이후 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과 은행신탁의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제가 시행돼 투신사의 공사채형 펀드 등 채권을 다량 편입시킨 금융상품도 주식형 펀드처럼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 자신이 부담하는 고위험.고수익상품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 신탁재산의 환매도 지금까지의 당일환매제에서 앞으로는 반환을 신청한 다음 다음날 돌려받는 3일 환매제로 바뀌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투신.은행신탁 상품의 투자수단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선 오는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제를 도입하고 오는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이를 모든 펀드에 확대, 전면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펀드의 수탁은 당분간 계속 허용키로 했다. 채권의 평가는 상장채권의 경우 거래소 시가에 의하며 비상장채권은 증권업협회가 매일 발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따라 각 은행과 투신사의 채권평가위원회가 적정시장가치를 산정토록 했다. 다만 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후순위채권,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채권은 시가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처럼 채권의 시가평가가 이뤄지면 신탁상품의 시장가치 산정이 가능해져 중도환매 등에 따르는 은행,투신사의 손실보전 관행이나 원금보장문제 등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펀드의 가격은 편입된 채권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기간 수익률을 가산해 산정해 왔기때문에 금리변동 등으로 채권의 실제 시장가격이 떨어질 경우 고유계정이나 다른 펀드에서 돈을 끌어다 가치 하락분을 보전, 환매해주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 금감위는 시가평가제 도입에 따라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신규펀드부터 고유계정에서 우선 환매해주는 당일환매제 대신 신탁계정의 재산을 팔아서 돌려주는 3일 환매제를 함께 도입, 실시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고객 보호를 위해 신탁재산 편입채권중 무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받도록 하던 것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보증사채의 경우에도 해당 보증기관이 연 1회 이상 신용평가를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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