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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大生 減資정당" 원고패소 판결

최순영씨 민사소송도 져지난 99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순영 전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회사 관리인이 구 주주의 주식을 모두 소각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4일 최씨 부부 등 대한생명 전 주주 15명이 자본감소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임원의 직무정지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임원에게 직접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관리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위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 명령을 불이행한 최씨 등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들을 대신해 선임된 관리인은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다"며 "최씨 등 주장대로 관리인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면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의 감자 등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해 전액 감자명령을 내리자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 일부 승소했으나 금감위가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같은 조치를 취하자 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민사소송까지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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