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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醫保'제 도입싸고 갈등 고조 보험업계 "서민피해등 누락" VS 복지부 "충분히 의견 수렴"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남궁훈(왼쪽) 생명보험협회장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이 30일 서울 손해보험협회에서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악 규탄대회를 갖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자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사장단이 얼마 전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때만 해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하더니 지난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민영 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하자 보험업계와 보건복지부는 30일 각각 성명을 내고 서로를 비난했다. "복지부가 부정확한 내용 허위 보고" "세계서 유례없는 규제안 만들었다" 보험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11일 대통령 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복지부가 부정확한 내용을 허위로 보고했으며, 국민 피해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누락했다”고 규탄했다. 업계의 주장인즉 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량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고, 실손형 상품허용은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에도 손해”라고 잘못 보고했다는 것. 업계는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잘못된 근거를 갖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방안을 만들었다”면서 “보험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 방안이 추진되면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의료보험 산업이 붕괴된다”며 “민간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기존 민간보험에 의해 보장받던 6조4,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법정본인부담금을 고스란히 일반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말 현재 실손형보험 가입계약이 2,000만건에 이르며 매년 200만명의 가입자에게 치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양 협회와 보험업계 사장단은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요인을 철저히 분석, 국민에게 공개하고 민영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과잉 진료 막으려 본인부담금 금지시켜" "보험사등 무리한 주장 지속땐 법적대응"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지난 7월11일 대통령 주재 '의료산업 선진화전략 보고회의'에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출시를 금지하는 방안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 끝에 금지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을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중심'으로 한정한 것은 여러 전문기관의 조언과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분석 결과 민영의보가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발한다는 실증자료를 도출했다면서 '검증 안된 자료로 정책판단을 오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의료시스템인 메디케어와 프랑스에서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과잉문제, 미국 랜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총 27회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회의, 보험업계 면담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서 "장관을 비롯해 관련 당국자들은 보험사 사장단, 임원 등과 수차례 접촉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복지부, 보험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소비자단체, 보험사 관계자 등이 폭 넓게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생ㆍ손보협회와 일부 언론에서 무리한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ㆍ정책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10/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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