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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개업체 공정위 고발

경실련 "중복출점·부당계약 강요까지"<BR>업계 "소수의견만 대변 설득력 떨어져"

편의점 4개업체 공정위 고발 경실련 "중복출점·부당계약 강요까지"업계 "소수의견만 대변 설득력 떨어져" 주요 편의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측에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편의점 업체는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사거리 내에 4개의 같은 편의점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부당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훼미리마트,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4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시스템으로는 가맹점주들이 모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도록 가맹본부가 돕는 역할에 그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븐일레븐은 중도해약을 위해 가맹점주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취지를 설명하고 8~12개월분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훼미리마트는 점주와 협의하지 않고 영업비의 비용 항목을 새롭게 추가,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방적으로 회사 측이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훼미리마트는 또 계약해지 요건을 ‘경영의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경우’ 등 추상적으로 규정해 본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편의점들이 동일 상권 내에 점포를 중복 출점하는 사례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미니스톱은 기존 편의점에서 50m 이내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심지어 사거리에 4개의 같은 편의점을 오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훼미리마트의 경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4km 남짓한 인근에 무려 10여개의 점포를 잇따라 오픈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점주와 본부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힘의 논리에 따라 임의적인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다”며 “가맹사업법을 현실적으로 고쳐 약자인 점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들 사이에서 본사 측과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사업주들은 원만하게 상호 협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수 의견이 대다수 점포의 상황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GS25는 상권조사 및 연수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조사ㆍ연수비의 본부 부담 원칙을 규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자체에 위배되며 반품처리 과정에서도 부당조항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전국 편의점 수는 8,300여개이며 매출액은 3조6,000억원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입력시간 : 2005-04-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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