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굿모닝신한증권 "미수계좌 매매 기회 확대"

굿모닝신한증권은 27일부터 주문 증거금 제도를변경, 자사 계좌 보유 고객이 미수금보다 적은 액수의 주식을 매도해도 일정 한도안에서 신규 매수 주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수금이 500만원인 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매도해야 새로 매수 주문을 낼 수 있었으나 바뀐 증거금 제도에서는 100만원어치만 팔아도 최대 500만원까지 신규 매수가 가능해졌다고 굿모닝신한증권은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미수 계좌에서는 현금 인출이나 주식 출고가 불가능했으나 제한된범위에서 출금이나 출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굿모닝신한증권은 덧붙였다.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위험 요인을 충분히 감안했다"며 "일시적인 미수로 인해 좋은 주식을 살 기회를 놓치는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