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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개혁, 모든 소득에 부과 원칙 살려야

보건복지부가 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소위원회가 몇 가지 개선안을 마련한 모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나 직장·지역 구분의 유지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건보료를 내지 않아온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재산이 웬만큼 있으면 건보료를 내도록 한 점이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실직·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어도 재산·자동차 때문에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적잖다. 반면 상당한 소득·재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불합리한 부과체계 때문에 빚어지는 건보료 민원은 연간 6,000만건에 이른다.

정부는 이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과 건보료가 있다는 대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공적연금소득·임대소득(월세) 등 각종 소득마다 연간 2,000만원 또는 4,000만원까지는 건보료를 아예 물리지 않는 '칸막이' 식으로 운영한다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 셋을 합치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할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종 소득을 합쳐 건보료를 부과하되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2,043만명 가운데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567만명(28%)이나 된다. 적어도 260만명이 넘는 피부양자가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부담능력이 취약한 지역가입자 10명 중 8명은 보험료를 전보다 덜 낼 수 있다고 한다. 원칙을 바로 세워야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건보료 부과가 가능해지고 형평성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각론과 부과체계 개편의 세부 시간표는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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