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실직·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어도 재산·자동차 때문에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적잖다. 반면 상당한 소득·재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불합리한 부과체계 때문에 빚어지는 건보료 민원은 연간 6,000만건에 이른다.
정부는 이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과 건보료가 있다는 대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공적연금소득·임대소득(월세) 등 각종 소득마다 연간 2,000만원 또는 4,000만원까지는 건보료를 아예 물리지 않는 '칸막이' 식으로 운영한다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 셋을 합치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할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종 소득을 합쳐 건보료를 부과하되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2,043만명 가운데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567만명(28%)이나 된다. 적어도 260만명이 넘는 피부양자가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부담능력이 취약한 지역가입자 10명 중 8명은 보험료를 전보다 덜 낼 수 있다고 한다. 원칙을 바로 세워야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건보료 부과가 가능해지고 형평성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각론과 부과체계 개편의 세부 시간표는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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