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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비과세 혜택 결국 무산

조세 형평성·세수 확보 이유

정부, 세제 완화 고려 않기로

금융투자업계가 정부에 요구해왔던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공백이 지속돼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 유동성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차익거래 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제를 풀어주게 되면 그 혜택은 전적으로 외국인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발견이라는 차익거래의 순기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 규모가 너무 커질 경우 오히려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및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를 부과해오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 부과 이후 사실상 차익거래 시장에서 발을 뺐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통해 통상 0.1%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의 0.3%를 과세하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차익거래 실종으로 현물시장도 휘청거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차익거래의 큰 손이 사라지면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선물시장 강세→베이시스(선물과 현물 간 가격차이) 강세→현물 시장으로 프로그램 차익 매수 유입→현물 강세의 순환 고리가 끊겨버렸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크게 줄이면서 선물시장의 온기가 현물 시장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장의 역동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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