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공백이 지속돼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 유동성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차익거래 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제를 풀어주게 되면 그 혜택은 전적으로 외국인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발견이라는 차익거래의 순기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 규모가 너무 커질 경우 오히려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및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를 부과해오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 부과 이후 사실상 차익거래 시장에서 발을 뺐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통해 통상 0.1%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의 0.3%를 과세하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차익거래 실종으로 현물시장도 휘청거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차익거래의 큰 손이 사라지면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선물시장 강세→베이시스(선물과 현물 간 가격차이) 강세→현물 시장으로 프로그램 차익 매수 유입→현물 강세의 순환 고리가 끊겨버렸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크게 줄이면서 선물시장의 온기가 현물 시장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장의 역동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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