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기준 완화 움직임에 6억안팎 아파트 매수세 회복조짐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6억원 안팎의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정권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ㆍ목동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이미 종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개포동에 위치한 T공인중개사 대표는 “종부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만 올리고 있다”며 “호가는 대선 이전보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목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대표도 “거래가 갑자기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급매물은 대부분 팔렸다”며 “물건을 급하게 거둬들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시장 추이를 지켜보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가 낮아진다고 해서 고가주택의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올해 고가 부동산이 힘을 못 쓴 이유 중 하나가 6억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면 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양도세, 담보대출 규제 등이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긴 힘들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