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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폰 몰카로 못쓴다

앞으로 제작되는 카메라폰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일정 기준 이상의 셔터음을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카메라폰 오ㆍ남용 규제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되는 카메라폰은 반드시 65db 이상의 촬영음이 발생하도록 제작돼야 하며 에티켓(진동) 모드에서도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강제 설정된다. 65db은 휴대폰에서 벨소리를 가장 높게 설정한 정도의 크기다. 또 촬영음은 카메라폰 촬영임을 알 수 있는 종류의 소리(예컨대 찰칵 또는 하나ㆍ둘ㆍ셋 등)가 나도록 해야 한다. 정통부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카메라폰 외에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촬영도구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히 타인의 동의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후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방안에는 당초 논의됐던 강제발광방안은 제조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으며, 수영장ㆍ목욕탕 등 특정 장소에서의 카메라폰 휴대금지에 대해서도 각 영업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제조업체들의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2~3개월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방안은 정부의 강제규정이 아닌 업체간 합의에 따른 기술표준 형식으로,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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