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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공유] 잠재부실 예방 기대불구 정보남용땐 부작용 클듯

다중채무 연체 사전 대처…참여社 은행·보험권 확대금융회사들이 단기ㆍ소액 연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잠재적 부실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교환된 정보는 금융회사별로 가공해 '요주의 리스트'로 만들어지게 되며 대출심사자료로도 활용된다. 참여사들은 5일 이상ㆍ5만원이상 연체하면 바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파악하는 신용불량정보에 비해 부실예방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이들이 본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 여러 금융회사를 오가며 돈을 빌린 후 이자를 연체하는 다중 채무자들은 당장 설 곳을 잃게 된다. 또 카드대금이나 이자가 빠져나가는 통장에 일시적으로 돈이 떨어진 걸 잊는 등 결제를 소홀히 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도입배경 참여사들은 가계부채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은 오히려 완화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금은 카드대금 5만원이상, 일반대출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만 앞으로는 금액기준이 3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물론 신용불량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액연체자(30만원이하의 금액을 3개월이상 연체한 거래자)는 별도로 관리된다. 그러나 급증하는 다중 채무자의 연체를 사전에 대처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지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참여사 확산 일부 은행과 할부금융사들이 주축이 돼 정보 공유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참여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기업ㆍ외환은행과 수협이 은행대출부문, 하나은행 등 4개은행은 신용카드부문의 참여를 선택했다. 2~3개 은행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형보험사들과 대부분의 할부금융사가 들어왔고 특히 상호저축은행들도 다수가 참여할 전망이다. 여기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일부 자동차회사까지 한신정과 협약을 체결할 움직임이어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과는 달리 유통ㆍ제조사까지 망라한 보다 광범위한 신용정보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 고객불만소지 높아 금융회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5만원이 넘는 금액을 5일이상 갚지 않았다는 단순연체 사실을 근거로 신규대출 신청자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거나 기존 대출자에 대한 무리한 대출금 회수 및 불리한 여신조건(한도축소, 금리인상 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에게 연체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고객의 별도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는 충분하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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