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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타임오프 단협 상황' 공개 왜 쉬쉬하나

"이면합의로 징계 우려" 금속노조 '신고거부 지침'<br>노동부 "곧 발표"만 되풀이… "노조 눈치보기" 지적도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와 관련한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노사정 모두 눈치보기를 하며 정확한 상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2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근 법정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맺은 사업장이 81곳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장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면합의로 노동부의 징계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특히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1일 소속 지부 및 지회에 '단체협약 행정기관 제출 거부 긴급지침'을 내려 보냈다. 노조는 지침을 통해 "노사 자율로 맺은 단협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말고 회사 측에도 이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협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응하면 사용자를 상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의 처우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협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노사 양측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협 신고조항이 노조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도 타임오프에 대한 현장 움직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전후로 전국 47개 지방노동청마다 전임자ㆍ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관할 지역 사업장의 단협 체결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제 연착륙을 위해 노동부에 마련된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전국 사업장 쟁의 현황을 알아보고 있으며 결과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노동관서장(청ㆍ지청장)이 단장을 맡는 전임자ㆍ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은 교육ㆍ홍보,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사업장의 단협 체결 모니터링, 이행 지도ㆍ점검 등을 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타임오프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여서 노동부의 현황 공개가 늦어지자 '노동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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