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금융 사고자금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자금이 계좌 이체를 통해 다른 은행에서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빠른 시일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고가 일어난 은행이 사고 자금의 이체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전달하면 금융결제원이 이체 은행에 일제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사고 발생 은행이 이체 은행에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금 인출을 제때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예금지급을 정지할 때 예금주에게 통보하고 예금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고 금액을 제외한 한도에서 출금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지급 정지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사고 발생 은행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은행간 자율규약으로 시행하고 규약을 위반할 때는 위약금을 걷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