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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률(40%) 납부땐 분리과세/자금출처 조사 면제
입력1997-03-19 00:00:00
수정
1997.03.19 00:00:00
◎중기 창업·증자·벤처용 투자도/실명제 연내 대체 입법/강 부총리,소액송금 「실명」 제외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0%)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 해당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자금,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자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과징금(도강세)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강부총리는 『증자 및 출자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금융기관에는 상호신용금고 등 지역밀착금융기관과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시키고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많을 경우 포함된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명령을 이른 시일 내에 대체 입법하고 동시에 부정비리 자금에 대한 대책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명제 실시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등 증여가 명백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부총리는 『실명제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이나 소액송금 등 실명을 의무화해도 실익이 없는 거래는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에서 사정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가 부정 비리자금에 대한 대책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고액현금거래는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오는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 뒤 결과를 봐서 종합과세의 발전방향을 세제개혁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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